동물화장장 판결 당일 열병합발전소 첫 변론 열려 ||리클린대구-대구시의 치열한 법적 공방,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사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0일 민간사업자가 승소한 가운데, 같은 날 성서 열병합발전소(Bio-SRF) 건립에 대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열병합발전소의 사업자인 리클린대구와 대구시의 행정소송 1차 변론에서 양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대해 설명했다.



리클린대구 측은 ‘2017년 5월에 사업시행기간 2년을 한차례 연장했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착공 이전에 공사계획 인가를 위한 내부 발주 등이 이뤄졌다”며 “2018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설비를 증축하기 위해 설계를 추가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실상 최초 허가가 이뤄진 2015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4년가량 해당 사업 진행은 토지매매 말고는 전혀 없다”며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은 사업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23일 ‘대기환경 오염으로 지역민 등 시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리클린대구의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사업기간 연장)을 최종 불허했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지난 6월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와 리클린대구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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