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정치력 부재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만약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국회활동이 모두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대표행위 자체를 소극적으로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터잡아 직무상 작위의무인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의안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령상 발언권과 질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위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권 등 권한은 직무상 권한인 동시에 작위의무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중첩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표리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반드시 출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장에 참석해야 하고 결석을 해서는 안되는 부진정 부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하여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표결의무도 가지고 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기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표결의무는 그 범위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기권도 하나의 표결의 방식이므로 반드시 찬성과 반대라는 표결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표결의무를 규정화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였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출석과 표결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종전의 형식적인 규정의 존재에 머물고 있는 국회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권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의 특별활동비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로 개정하여 경제적 제재 금액을 지금보다는 더 증액시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세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표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표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찬성, 반대 뿐 아니라 기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표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를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출석의무와 관련하여 표결의무도 규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제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의원 출석이 문제가 된 것은 특정 국회의원 개인의 결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 전체가 국회를 보이콧함에 따라 모든 국회 일정이 마비된 것에 연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단결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자고 논의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든 정당지도층의 정치력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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