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이 구미서 발생

▲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산단에서 최근 6년간 산업용지 불법매매 69건 가운데 36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공장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빌려주는 등 불법임대 사례도 늘고 있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산단에서 최근 6년간 산업용지 불법매매 69건 가운데 36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공장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빌려주는 등 불법임대 사례도 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산업용지 불법매매와 불법 임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벼운 데다 산단공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산업용지 불법매매는 69건, 시세차액은 481억 원에 달했다.

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구미산단, 시세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시화MTV 국가산단(15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구미산단의 경우 지난 6년간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국가산단 전체 적발 건수의 52%를 차지했다. 또 이로 인한 시세차액은 136억 원을 넘었다.

불법매매뿐 아니라 불법임대 적발 건수도 구미산단이 가장 많았다.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6년간 국가산단 전체 불법임대 적발 건수 26건 가운데 3건이 구미에서 발생했다.

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설립 완료 이전에 산업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양도해야 하고 제조업이 아닌 판매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구미산단에선 지분을 공유하거나 이전 소유주의 명의로 매각하는 등의 불·편법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한국전기초자가 있던 구미1산단 내 산업용지 8만9천699㎡와 5만4천688㎡는 각각 27개사와 11개사에 공유 지분 형태로 불법 분할매각됐다. 구미3산단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부지 13만5천951㎡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차례에 걸쳐 쪼개 팔았다. 또 옛 금성사가 TV브라운관을 생산했던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MSD) 부지 23만여㎡는 37개사로 나눠졌다.

전문가들은 산업용지 불법매매가 단순히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기반시설까지 분할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분할매각 이후엔 공장용지를 불법임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한 지역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용지 불법매매의 상당수가 기획 부동산과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분할된 공장부지가 또다시 쪼개지거나 공장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불법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산업용지를 분할매각한 기업뿐 아니라 이를 넘겨받은 기업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산단공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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