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 및 완료, 명시 이월된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총무위원회 15개소, 산업건설위원회 19개소 등 총 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6일까지 실시된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기타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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