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新)언론통제는 지난 30일 법무부가 “언론은 앞으로는 ‘승인된’자료만 보도할 수 있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새 훈령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이는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 조치로 법무부 기자단을 비롯한 언론계·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훈령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들면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하게 된다.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정권 최측근의 비위·축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의 언론검열까지 실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는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 했는데, 그렇다면 기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리크(leak·제보)해준 검사도 적폐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면서 “이는 바로 이런 일을 우려한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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