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9일 경기 연천을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사육농장 내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새끼돼지의 타 시·도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0시부터 8일 자정까지 8일간 경기(안성·용인·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감수성이 없는 축종인 소 이동은 1일부터 별도 조치 때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돼지 자돈 반출은 자체점검표, 이동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시·군에 신청을 하고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 이동계획서, 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운송차량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 시설을 모두 경유해 철저히 세척·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 2건을 받아서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 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을 방문하면 안 된다.

도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한 후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하고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으로 진입로 소독도 매일 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자돈 분양 및 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다”며 “앞으로도 양돈산업 사수를 위해 장화 갈아신기, 손 씻고 축사 들어가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