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매입비․이자 지원 위한 국비 지원 강력히 촉구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천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