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매입비․이자 지원 위한 국비 지원 강력히 촉구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 배지숙 의장
▲ 배지숙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구6)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천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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