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미탁 6천428억원 최종 확정!!

발행일 2019-11-03 16:07: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제18호 태풍 ‘미탁’ 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도내 복구를 위해 총 6천428억 원이 투입된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지역에 자원봉사자들과 군인, 공무원 등이 찾아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복구비 6천428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포항시, 성주군 포함) 지난달 11부터 17일까지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천118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울진군(541억 원), 영덕군(298억 원), 경주시(95억 원), 성주군(66억 원) 등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428억 원으로 사유시설은 114억 원, 공공시설은 6천314억 원이다.

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28곳(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곳)에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계획을 세우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이 계획이 100% 반영된 국비 5천114억 원 등 총복구비 6천428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달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도와 이들 지역이 지난달 17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도는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 조기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 시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했다”며 “부득이 개선복구는 조기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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