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프린스 호텔부지의 아파텔 공사…시작부터 법규 무시

발행일 2019-11-0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적으로 방진벽과 소음벽 설치해야,

20일째 아무런 시설 없이 공사 강행

인근 주민, 먼지와 소음 피해 호소 민원

대형 공사장의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전 법적으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 남구 구 프린스 호텔 부지 철거 공사 현장에는 분진벽과 방진벽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대구 남구 구 프린스 호텔 부지에서 아파텔 건립을 위한 철거 준비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적으로 갖춰야 할 방음 및 분진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이 규정한 시설도 없이 공사가 2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관리감독 기관인 남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장 인근의 주민은 물론, 공사현장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소음의 고통과 분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

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구 프린스 호텔의 철거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구조물 해체 등의 사전 작업을 위해서다.

공사 일정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철거공사를 한 후, 내년 2월부터 아파텔 건립 공사를 할 예정이다.

구 프린스 호텔 부지의 소유주와 아파텔 시행사는 모두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 파크, 시공사 역시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 건설이 맡는다.

철거 업체는 서울의 A 업체로 이랜드 파크와 철거 계약을 맺었다.

소음 진동 규제법 상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 전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 작업 수행 시 부지 경계선에 소음·진동·분진 등을 줄이는 분진벽과 방음벽 등을 설치해야한다.

문제는 구 프린스 호텔의 철거공사도 분진벽과 방음벽 등의 예방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련 시설 없이 20일 넘게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남구청이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다 보니 공사로 인한 먼지로 고통받는다는 민원이 남구청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인은 “본격 철거 전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날아다녀 매캐한 먼지 냄새가 곳곳에 풍겨 숨쉬기가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게다가 인근에는 명덕초교, 경북여자상업고교, 경북예술고교 등이 위치한 학교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이 왕래가 잦지만, 먼지와 소음은 물론 각종 건설 장비와 자재가 길가에 방치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행사인 이랜드 파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차선책으로 연락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진벽과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 경계선에 있는 구조물을 치우고 난 후 방음벽을 설치하려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구청은 “곧 방음 방진벽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오히려 철거업체 측의 편을 드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남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시공업체에 펌프와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려 분진을 최소화시키라고 전달했다”며 “앞으로 지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지도는 물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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