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낮 12시29분께 경산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 원과 미화 100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9월6일 오후 4시40분께에도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0만3천 원을 훔쳤고, 9월7일에는 실험실에 침입했다가 외국인 대학원생이 들어와 달아나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