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 발의

발행일 2019-11-04 16:26: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인턴 1인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에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에 대해 3급을 신설해 상향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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