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인턴 1인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에 대해 3급을 신설해 상향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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