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발행일 2019-11-04 16:30: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출산축하금은 100% 시비로, 출산장려금은 도비 30%와 시비 70%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400만 원 이내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내년부터 통합적 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구미시는 4일 통합적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축하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 ‘출산장려금’은 출산 장려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산축하금은 100% 시비로, 출산장려금은 도비 30%와 시비 70%로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에는 400만 원 이내의 통합적 출산축하금을 지원된다.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 없이 출산장려금만 각각 10만 원과 60만 원이 지원됐다. 또 셋째부터는 40만 원의 출산축하금과 6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주어졌다.

구미시가 이 개정안을 시행키로 한 건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44명에서 2016년 1.34명, 2018년에는 1.1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첫째 출산율은 2017년 52.7%에서 지난해 54.4%로 오히려 1.7% 포인트 증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율 자체는 줄고 있지만 첫째 출산율은 늘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현 시점이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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