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 다음달 4~5일||민간회장 제도 핵심 취지는 좋지만…실현 가능성 부

▲ 대구시체육회 내 임원실에 있는 체육회장 자리. 현재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체육회장이지만 내년 1월15일에는 민간인이 회장 자리에 앉게 된다.
▲ 대구시체육회 내 임원실에 있는 체육회장 자리. 현재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체육회장이지만 내년 1월15일에는 민간인이 회장 자리에 앉게 된다.
<편집자 주>

내년 1월15일부터 전국의 모든 체육회 수장은 민간인으로 바뀐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은 사라지고 지역체육과 관련된 현안 등은 모두 민간인에게 이양된다.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기대보단 우려가 더 앞선다.

지역 체육계 ‘핫’ 이슈인 민간체육회장과 관련해 선거 과정, 체육회 내부에서 본 기대와 우려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국의 모든 체육회는 민간체육회장 선거 추진 일정에 분주하다.

각 체육회의 사정에 따라 선거일을 앞당겨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는 곳도 있지만 대구와 경북은 6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선거 시작을 알린다.

선거일은 회장 선출 기한 마지막 날인 내년 1월15일로 가닥 잡히고 있다.



◆선거 일정

민간회장 선거 세부절차는 21가지로 구분된다.

6일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체육회) 공지가 이뤄지고 오는 16일까지 입후보자 사퇴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선거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대구는 박영기 상임부회장과 경북 윤광수 상임부회장이 각각 사퇴할 예정이다.

21일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위원회는 7~11명으로 정당의 비당원, 외부위원 2/3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5일 이내 선거일이 공고된다.

다음달에는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12월11일)가 된다.

이어 2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이 마감되며 30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부가 작성된다.

3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 송부되며 다음날부터 사흘간 선거인명부 열림 및 이의신청이 이뤄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은 4일부터 5일까지다.

이후 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로 선거인명부가 6일 확정되며 7~8일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끝으로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고 선거일인 15일 초대 민간 회장이 선출된다.



◆선출 방식 및 선거 방법

민간회장 선출 방식은 추대 및 회장선출기구에서 대의원확대기구로 바뀌었다.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은 만 19세 이상,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전원(정회원종목단체장 등), 구·군체육회 대의원,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으로 선정된 자 등이다.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따른 최소 선거인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200만~500만 명 미만은 선거인원이 40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대구와 경북은 여기에 속한다.

단독 후보자의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된다.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최다득표자로 선정된다.



◆의미와 우려

이번 대구·경북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상 첫’ 민간회장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체육회장 제도의 핵심인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등의 취지 측면을 놓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취지는 좋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

‘친 단체장’ 인사가 민간회장으로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진입장벽 또한 높다.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경북 체육회장의 경우 선거 기탁금이 5천만 원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광역 단체장 선거 수준이다.

또 지역에서 민간회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대부분 ‘기업인’으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지에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

민간회장은 비상근이다.

체육회 직원이 회장에게 중요한 결재를 맡으려면 회장이 있는 곳(기업)까지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가야 한다. 위임 전결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당연직일 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민간체육회장이 칼자루(예산)를 쥔 자치 단체장에게 체육계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전달하고 발전을 위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을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민간 회장을 뽑는다고 해서 정치와 체육의 분리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라며 “지역 체육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치 단체장의 당연직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