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의 임원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손원락 판사)은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구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대표 B씨(57)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석포제련소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판사는 “기본부과금 면제와 더불어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석포제련소 측은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했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