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난이 구미시의원
▲ 홍난이 구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홍난이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 도청장치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을 수도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의 로그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 채팅앱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텍스트 메신저 소프트웨어로 이용되고 있는 종류다. 앱이 설치된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로그인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전송된다.

홍 의원은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컴퓨터를 열어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미시청에 CCTV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구미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그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등 최소한의 보안설정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구미시의회 내부에는 실시간 영상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1대만 있을 뿐 녹화가 가능한 CCTV가 없다. 이 때문에 구미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건물 출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진 못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카메라 또는 도청장치가 있다고 의심했다. 구미시의회는 정식 업체를 통한 도청·몰카 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구미시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실을 비롯해 구미시의회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원이 많으면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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