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모 의원 대표발의
▲ 강경모 의원 대표발의
강경모 상주시의회 의원(총무위원회)이 6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명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지원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책무 보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추가 △방범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구성됐다.

특히 제명을 ‘환경설계’에서 ‘환경디자인’으로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해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디자인의 요소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며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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