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명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지원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책무 보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추가 △방범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구성됐다.
특히 제명을 ‘환경설계’에서 ‘환경디자인’으로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해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디자인의 요소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며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