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발행일 2019-11-27 09:56: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모든 입원 진료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외래 진료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등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과표액 5억4천만 원 이하 가구 연간 소득 15%초과자(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입니다.

지원 기준은 연간 180일 동안의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50%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미용·성형, 특실이용료(1인실 포함),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은 제외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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