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지산공원, 범물공원 등 도시공원 16개소와 신설 버스정류소 덕원고교 앞 등 4개소를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대구시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2019년 10월15일부터 2020년 1월14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15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공장소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대구 수성구청이 지산공원, 범물공원 등 도시공원 16개소와 신설 버스정류소 덕원고교 앞 등 4개소를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대구시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2019년 10월15일부터 2020년 1월14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15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공장소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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