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2시께 영대병원네거리에서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했지만,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 10일 오후 2시께 영대병원네거리에서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했지만,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빼빼로 데이’로 통하는 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이기도 하다.



보행자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한다고 해 201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보행자의 날. 11월11일을 맞이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배려를 시작해보자.



◆보행자 교통안전수준 최하위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8.4명으로 35개국(평균 5.5명) 중 네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2배 수준이다.



대구의 최근 3년 간(2016∼2018)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2천834건에서 지난해 2천623건으로 7.4% 감소했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82명에서 55명으로 33% 줄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16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58명)의 51.9%였고,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11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55) 비율은 49.6%로 2.3%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행자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해야



10일 오전 영대병원네거리 KEB 하나은행 봉덕점 옆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사람과 교차로를 빠져나와 골목길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여 있었다.



횡단보도 진입 시에는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느릿느릿 걷는 어르신들에게 경적을 울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화물차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적신호가 켜져도 우회전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행위 단속이나 교통문화 의식 부재 등 여러 이유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좁은 골목길 역시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이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운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영남대 윤대식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한속도를 줄여 사람 중심이 보행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속도 5030’ 등 다양한 보행자 중심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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