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국외체재자, 국외여행 허가 필수

발행일 2019-11-10 14:15: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5세 이상 국외 출생자 및 이주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수

신청하지 않고 국외여행 시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조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국외에 체류하는 대구·경북지역 1995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만 25세 이상은 해당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2015년 296명, 2016년 187명, 2017년 128명, 지난해 452명이다.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대구·경북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363명이다.

대경병무청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위반자로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만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위반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2건, 지난해 8건, 올해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 위반 사항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