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국외에 체류하는 대구·경북지역 1995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만 25세 이상은 해당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2015년 296명, 2016년 187명, 2017년 128명, 지난해 452명이다.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대구·경북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363명이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위반자로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만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위반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2건, 지난해 8건, 올해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 위반 사항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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