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지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사진은 달성군청사).
▲ 대구 달성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지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사진은 달성군청사).


대구 달성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 및 비용 부담 경감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 과정을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달성군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는 이달 11일부터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웰 다잉(Well-dying)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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