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해양경찰서 헬기 격납고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금품 규모,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춰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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