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의회 전경.
▲ 김천시의회 전경.
김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북도민체전 김천유치 무산과 관련 “경북도체육회와 김천시체육회가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다”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천시의회는 시의원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달 반 동안 내년도 도민체전 장소로 김천이 결정됐다가 취소된 경위를 두고 조사를 했다.

의회는 조사 결과 전례가 없는데도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김천을 개최지로 결정했고, 김천시 자체 예산으로만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은 재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성철 특별위원장은 “도민체전과 김천시체육회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체육 행정이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천시와 시체육회는 앞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 도민체전을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020년 도민체전을 시·군에서 분산해 개최한다고 결정했다가 올해 갑자기 김천시를 단독 개최지로 발표했다.

이에 도민체전 규정상 김천시가 ‘7년 이내 개최 금지’와 ‘개최 2년 전 유치 신청’을 지키지 않아 특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김천시는 도비 57억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결국 시·군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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