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브로커에게 5천만원 받고 대출 편의 제공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대출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역 모 단위농협 대출담당자 A(44)·B(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알선 브로커 C씨(구속기소)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는 등 B씨 등과 공모해 대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그는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 단위농협 30여 곳을 모아 600억 원 상당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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