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7억6천만 원 확보…3천800마리 해당 금액

▲ 포획틀에 잡힌 야생멧돼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 조치로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 제공
▲ 포획틀에 잡힌 야생멧돼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 조치로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 제공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긴급 조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해왔고 경북도의 경우 마리당 5만 원을 지급해왔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ASF 확산방지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은 포획포상금 예산 7억6천만 원을 확보했고 이에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 원으로 총 3천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다.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 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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