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22일까지 2019년도 마지막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000년생 병역 의무자다.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고발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은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이 휴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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