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화...현장 문제해결에 앞장

▲ 영주시청 전경.
▲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시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적극 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적극 행정 관련 제도를 종합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 묵은 숙원과제와 미래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및 승급, 포상휴가, 성과평가 가점 등을 제공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을 유도한다.

또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 소극 행정 혁파를 위해 감찰을 연중 실시, 관련자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시켜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이 밖에 연 1회 적극 행정 교육,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제도·규제 발굴 및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업무 부담, 징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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