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은 지역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한지(빈땅) 주차장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 공한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시행됐다.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면수 1면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 적은 비용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해까지 지역 공한지를 이용해 모두 9개소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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