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곳 단속, 23곳에서 24건의 위반행위 적발

▲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가 병원 내 의료폐기물 적정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가 병원 내 의료폐기물 적정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환자 100인 이상 대형요양병원을 단속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한 폐기물 보관 8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11건 △의료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지 않고 혼합 보관 1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감염성 알리는 주의 표지판 미설치 2건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2건 등이다.



대구시는 적발된 병원 23곳을 관할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위반업체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및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의 90% 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 균이 검출됐다.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반면, 병원 내 의료폐기물의 관리 실태가 부적정하고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령의 환자들이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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