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대구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