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안은 신라 왕경(수도)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 왕경이 있는 경주를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여·야 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발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않은 과정을 겪었다.
법안 발의 후 정권교체와 일부 의원 및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여 계류됐고, 수정안이 지난 7월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돼 또 한 차례 계류되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에는 김 의원이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하며 끈질긴 설득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최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 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