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4곳의 지역구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청도(14만4천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인구하한에 못미친다.

선거구 획정 향배에 따라 TK 선거구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인구는 5천182만6천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했다.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로 경북도청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경북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는 김천 단일 선거구를 김천·성주로 묶거나 김천·상주·문경 선거구로 묶는 등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면 통·폐합 지역구가 늘어날 수 있어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거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개정안의 기본 협상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지만 국회에서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이럴 경우 김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통·폐합 대상이다.

반면 대구 동구갑, 영천·청도는 살아남는다.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 역시 14만8천203명~27만6천407명으로 조정되면서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경북의 의석수가 2곳이나 줄어들며 TK의 (정치적) 역량이 위축됐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지역의원들이 합심해 의석수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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