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김천시가 올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펼친 결과 1천87명에게 2천180필지(2.8㎢)의 토지를 후손에게 돌려줬다.

이 사업 서비스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오래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토지의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토지 지번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토지를 찾을 때는 신분증만 지참한다. 조상 땅을 찾을 때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시청 열린 민원실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장귀희 김천시 열린민원실장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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