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를 하면서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고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도 팔고 있다”며 다른 여성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낚싯대를 사는 데 돈이 필요한데 문화 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억2천43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상품권 핀 번호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도 여성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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