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구원)이 업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돼 건물을 강제 경매당할 위기에 처했다.



18일 패션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직원 A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패션연구원 건물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패션연구원 대관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패션연구원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위로금 2억2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패션연구원 측은 유족에게 9천만 원가량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산재 판정이 확정되면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결정하자 유족은 패션연구원에 나머지 금액 1억3천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자 가압류 소송을 냈다.



패션연구원 이사회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등도 연구원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연구원 관계자는 "이사회와 산자부 등이 나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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