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들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대구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 1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된 사적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비대면 의료행위를 했으며, 가족이 진료 받은 것으로 속여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상담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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