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김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 박영록 김천시의원
▲ 박영록 김천시의원
김천에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 계획을 두고 주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각장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김천시의회는 이달 초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서 박영록 의원이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5호 이상 집단 취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학교·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안에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가 최근 1년 동안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소각시설 신설 예정지 부근에 아파트와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형폐기물 소각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최근 일부 주민들은 신음동 농기계단지 내 SRF 소각장 건축공사를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SRF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알려진 부지는 2017년 5월 폐기물재활용업을 위한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2년이 지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마치 SRF 소각장 건립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RF 사용허가는 신청도 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SRF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 소문이다”며 “SRF 사용허가 신청이 있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요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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