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일 도의원
▲ 조현일 도의원
경북도교육청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비용 등을 대폭 절감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인건비 단가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조현일(경산) 의원은 19일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가 불안한 현실에서 기존에는 교원 인건비 단위비용 산정 시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했으나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되면서 경북교육청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 인건비 산정방식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재원을 확보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인건비 단위비용 산정은 전년도 교원 수×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로 산정하는 방식에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했으나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됐다.

교육부 인건비 단가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교육청에 예비통보가 된 상태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등은 자제하는 등 경북교육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인건비 변경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은 도리어 늘어난 상황”이라며 “국책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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