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패스트트랙 선거법, 서울 7개 등 전국 총 28개 선거구 감소”

발행일 2019-11-20 15:53: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현재는 기존대로 총선 치루는 것이 합리적”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총 28개 선거구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 7개, 부산 3개 등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에서 1개가 늘어 전체적으로 28개 선거구가 감소한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번 선거구 획정 때면 논란이 일었던 공룡선거구도 대거 늘어났다.

5개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한다.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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