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천만 원 이상 92건, 세외수입 1명 명단공개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26곳(18억 원), 개인 66명(36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54억 원이며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는 1명(2억 원)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9년 1월1일 현재 체납 1년이 넘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로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재산세(토지) 3억2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며 개인은 4억3천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Y씨이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