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지방 U턴 기업, 해외생산량 75%→90% 축소로 완화해도 정부 지원 가능토

▲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
▲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쉽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 재정비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했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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