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가 거론되는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을 두고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전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국민을 법적 근거없이 추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송환되면 생명에 위협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 정부에서 국내법과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강제 송환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추방조치는 북한이탈주민법 등 각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착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범죄자에 대한 입국 불허 내지 추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원의 강제 송환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권보호를 포기한 점, 국제법상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 점 등에 비춰 불법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2명을 송환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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