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시당은 이날 최근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개정사항 중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및 과태료처벌조항 신설, 보고 및 자료제출 강제규정 등 감정원법 개정조항의 문제점, 임대차실거래신고 주체·중개보수결정 방식·전매제한제도의 문제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및 일부 처벌조항 불비 등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기운 서구지회장, 여상협 중구지회장, 황주철 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도 “법 개정시 현행 ‘본다’라고 규정한 간주주의가 거래행위 효력발생시점을 애매하게해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중개보수 수입이 작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계 고충은 외면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다”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우철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분양권전매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던 임대의무등록법안에는 ‘3채 이상 보유자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신고주체가 분명했는데, 임대등록법이 후퇴되면서 신고주체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분양권전매 폐지,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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