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수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대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시는 매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총 900항목 4,596건의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제반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특히 “대구시의 각종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와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상훈제도”라고 포상제의 목적을 전하며, “잘못된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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