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앞선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김재동 이대공 허상호)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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