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

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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