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대감 등 영향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된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수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둔 당시 30여개 정당 및 창준위가 등록·신고된 것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24일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결성이 신고된 창준위는 11개다.

창준위는 정당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 준비 조직이다.

지난 20대,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등록·신고된 정당 및 창준위 외에 추가적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존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최근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렸다.

재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3선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제도권 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가칭 '정치혁명연합' 등이 창준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등록 정당 및 창준위가 늘어난 배경에는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내용이 담겼다. 도입될 경우 독일 등과 같은 본격적인 다당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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