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27일부터 실시한다.
칠곡군은 이를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차량은 체납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험가입 여부 및 소유자 확인을 거쳐 영치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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