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영 경산시의회 의원
▲ 양재영 경산시의회 의원
경산시의회가 25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이 무차별 집단 학살됐으나 여전히 정확한 해명 없이 우리 사회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다”며 “경산코발트 광산 또한 남한지역 최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사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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