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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보건소가 내년 2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90개소와 유치원 23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설치한다. 금연구역 안내판.
▲ 대구 서구보건소가 내년 2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90개소와 유치원 23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설치한다. 금연구역 안내판.


대구 서구보건소가 내년 2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90개소와 유치원 23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지난해 12월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막고자 금연 안내판을 부착한다.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이 직접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 점검을 하며 정·후문 출입문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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